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1722 판결
[부당이득금][집17(2)민,028]
판시사항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실체법상의 의무를 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23. 선고 68나7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원고가 되고 이 사건 피고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868사건 ( 서울고등법원 66나1361사건 , 대법원 66다2663 사건 , 이하 전소라고 부른다)과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3127사건 ( 서울고등법원 66나3084 사건 이하 후소라고 부른다)이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그후 위 후소를 그 본안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바 있어, 당시 대법원에 계속하고 있던 위 전소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본건 상고논지중 위 대법원의 전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소론 법리오해에 기인한 그릇된 판결이라는 주장부분은, 동일 당사자간에 있었던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결과를 공격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위 후소의 취하로 인하여 전소마저 각하된 결과, 본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전시 손해배상 의무를 원고들의 손실에 있어 부당하게 면하게 되었다 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본건 부당 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들이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취하한 소송에서 문제로 되어 있던 실체법상의 권리가 위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문제로 되어 있던 실체법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물론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