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주류회사의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해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17: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1대당 7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7. 8. 15:00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통신사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통신자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