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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148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 회사인데, 원금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 방법은 매월 상환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경산시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20고단208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전화번호 하나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심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인 E에서 F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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