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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10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회선 1개당 25,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분증, 피고인이 작성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9. 18.경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C) 회선을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조회 회신(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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