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4. 30.경 무가정보지에서 ‘아이폰X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1대당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매입 광고를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3.경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서 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5대(C, D, E, F, G)를 개통한 뒤, 2018. 5. 3.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IC 인근 아파트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 5대를 교부하여 그 때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0. 15.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10. 15.경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같은 날 대전 서구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그 직후 위 판매점 밖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그 때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8. 10. 18.경 범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