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상속세 및 동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 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대전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1.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033,150원, 동 방위세 금 80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1977.4.29. 사망하고 그의 유족들인 원고와 소외인등 7인이 재산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과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1985.1.15.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상속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에 의거,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전체 상속재산중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 금 4,033,150원, 동 방위세 금 806,630원을 부과 결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1982.4.20.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의 “소외 2 외 7인”앞으로 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총상속세액 및 동 방위세액을 부과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세액이 체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독촉과 재산압류까지 하였으며, 이건 1985.1.15자 부과처분은 위 소외 2가 위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위 전체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원고등 각 상속인 개인별로 재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조세채권은 위 당초의 부과처분과 그에 의한 독촉 및 재산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2가 위 선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1982.12.10.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된 1984.12.12.까지 중단되었다가 그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른바 부과권과 징수권을 다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위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상속세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그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방위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본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권은 위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판결), 갑 제6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 1(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2(상속인별 상속내역),3(상속인내역), 을 제2호증의 1(상속세갱정 및 재고지결의),2(상속인별 고지내역) 4( 원고 상속지분 산출근거) 5( 원고 상속내역)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2 외에 그의 유처와 아들, 딸 등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7인이 있어 동인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던바 위 소외 1이나 원고등은 소외 1 사망당시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은 관계로 원고와 위 소외 2등은 동인이 사망하는 그날로 그 사망사실을 알고서 위 소외 2가 1980.2.20. 위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와 소외 3, 4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의 공동분담으로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하여 상속재산 총가액을 금 82,504,454원, 과세표준액을 금 64,974,544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상속세 금 27,396,449원, 동 방위세 금 5,479,289원을 산정하여 1982.5.17.자로 납세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고지하였다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소외 2의 심판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서의 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금 81,404,454원, 과세표준액을 금 63,874,454원으로 산정, 상속세를 금 28,090,949원, 동 방위세를 금 5,618,189원으로 갱정결정하여 위 소외 2에게 고지한 사실, 이에 위 소외 2가 1982.12.10.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4.12.12.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상속세는 각 그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부과 고지하여야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세액 전부를 위 소외 2에게만 부과 부지한 터이어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중 소외 2가 부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자, 피고가 1985.1.15.위 소외 2를 제외한 원고와 소외인등 각 상속인별로 각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상속세액과 동 방위세액을 개별적으로 부과 고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2에 대한 1982.5.17.자 부과처분은 동 소외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동 부과처분이나 이에 터잡아 피고가 하였다는 독촉 및 재산압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구 국세기본법 아래에 있어서는 어느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 하여 그 내용이 된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 인정의 행정소송은 소외 2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만 계속된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조세부과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니 만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위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간의 신고기간의 만료일인 1977.7.29.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2.7.29.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시효완성후인 1985.1.15.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