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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175;공1985.7.1.(755),846]
판시사항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이 1982.2.말일의 종료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1982.3.3.자 부과처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이라고 해서 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동법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은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동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민법 또한 그 제167조 에서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만 규정할 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66.1.31 선고 65다2445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국가의 조세부과권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하는 규정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니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 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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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0.26.선고 83구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