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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6. 3. 21. 선고 85구3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조문성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2. 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5.1.16.자로 고지하였다가 1985.4.26.자로 경정한 1985년 수시분 상속세 금22,196,250원 및 동방위세 금4,439,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각 상속세 과세가액 추가결정결의서), 3(상속세 과세가액 결정결의서), 4 내지 7(각 조사서), 8(상속세 신고서), 을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82.4.2.자로 사망한 소외 조도만의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1982.8.27. 그 상속재산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4의 7. 대403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가액을 그 기준시가인 금316,940,00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354,693,000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각종 공제액으로 금127,000,000원을 공제한 금227,6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상속세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 중 장례비 가운데 금2,572,000원과 채무액 가운데 금40,000,000원의 공제만을 각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을 금270,265,000원으로 조정하여 1983.1.14.자로 상속세 금109,473,850원과 방위세 금21,894,7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는 위 상속개시 당시 이건 토지 위에는 이미 전후 12회에 걸쳐서 채권 최고액 합계 금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기하여 이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위 금36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옳다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금43,060,000원을 더 보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위 금43,060,000원을 상속누락재산으로 보아 산출한 가산세를 보태어 상속세액을 금131,670,100원, 방위세액을 금26,721,560원으로 다시 결정한 후 당초결정보다 증액된 상속세 금24,133,950원과 방위세 금4,826,790원을 1985.1.16.자로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서 1985.4.26.자로 위 추가고지된 세액 중 앞서본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상속세 중 금1,937,700원과 방위세 중 금387,540원을 각 감액하는 갱정처분을 하여 위 추가로 부과된 세액중에서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만이 남아있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상속개시당시 이건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어느것이나 금3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의최고액을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360,000,000원으로 보고 그 금액을 이건 토지의 가액으로 본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그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 시행령 5조의2 제3호 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위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정한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통상 그 교환가치의 범위내에서 파악되고 있음이 거래의 실정임에 비추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가 있고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이건 토지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위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는 수개의 근저당권 중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가장 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이 아니라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36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그 금액을 이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그 밖에도 또 이건 토지위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은 원고가 이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건물이 완공되고나면 그 건물까지 추가로 담보제공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로부터 그 건축자금 2억4천만원을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체차적으로 빌리면서 설정해준 것인데 위 상속개시 당시까지는 위 신축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1982.7.10.경 위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로 제공한바 있으므로 위 금360,000,000원은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한 채권최고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건 토지만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위 금360,000,000원을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각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360,000,000원 전부를 이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본 것은 이점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재산인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법시행령 5조의2 의 각호에 의한 가액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정하여야 함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건 토지 위에만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금36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후 이건 토지 위의 신축건물이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위 담보물의 추가가 상속개시일 이전의 약정에 따른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라질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상속재산 가액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3. 21.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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