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두61888 관세경정 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상고인
대구세관장
판결선고
2020. 1.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안의 개요 .
가. 원고는 처인 소외인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 4. 경 소외인의 명의로 ○○○ ( 인터넷 주소 생략 ) 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 이
라고 한다 ) 을 개설한 후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국산 의류, 신발, 가방 등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8. 14. 부터 2012. 3. 17. 까지 총 12,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 ( 이하 ' 이 사건 물품 ' 이라고 한다 ) 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19. 원고에게 관세 132, 084, 040원, 부가가치세 125, 400, 630원, 과소신고가산세 ( 관세 ) 57, 404, 110원, 과소신 고가산세 ( 내국세 ) 60, 809, 04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 이하 이를 통틀어 ' 당초 부과처분 ' 이라고 한다 ) .
라.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원고를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05 ) 은 2015. 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24, 282, 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15노714 ) 은 2017. 1. 19.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7. 5. 31. 검사의 상고를 기각 ( 2017도2867 ) 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관련 형사판결 ' 이라고 한다 ) .
바.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위 주장 사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은 "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취지 참조 ) .
나. 한편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 판결 '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 '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 · 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 3 )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 .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및 범위,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