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22160 판결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3774(2017.04.06)

제목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구합2216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Z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3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구 00로00번길 0-0에 있는 불교사찰 BBB의 주지로서 2009.1. 1.부터 2013. 12. 31.까지 3,892명에게 13,040,960,000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

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3,253명에게 10,886,460,000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 원고에게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발급에 따른 가산세로 별지1 목록 '과세금액'란 기재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결정・고지하고, 수사기관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412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5. 6. 11.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2. 16. 원고에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5노2042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6.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3582호).

라.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별지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에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