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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111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피항소인

대구세관장

변론종결

2018. 9.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관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소외 1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년 4월경 소외 1의 명의로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국산 의류, 신발, 가방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주문하면, 원고가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4.부터 2012. 3. 17.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항 에 따라 소액물품 감면대상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19. 원고에게 관세 132,084,040원, 부가가치세 125,400,630원, 과소신고가산세(관세) 57,404,110원, 과소신고가산세(내국세) 60,809,040원을 각 부과 및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2. 12. 12. 및 그달 25. 두 차례에 걸쳐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를 각 독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6. 관세청장에게 당초 부과처분 및 위 각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관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창은 2013. 5. 2.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 당초 부과처분 및 위 각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 2013구합1142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소 중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임에도 국내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그 물품을 국내 소비자들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면서도 마치 국내 소비자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로 기재한 후 간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4. 이 사건 쇼핑몰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 소외 2가 주문한 미화 50달러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영국에서 구입한 후 현대택배 런던지점을 통해 한국으로 배송하면서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면세대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국내 소비자인 소외 2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여 상기 물품에 부과될 관세 11,53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7.까지 총 12,141회에 걸쳐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 15,390점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134,573,9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아.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05 )은 2015. 2. 11.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5노714 )은 2017. 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이 2017. 5. 31. 검사의 상고를 기각( 2017도2867 )함으로써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처럼 확정된 무죄 판결을 아래에서는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이 취하여진 점(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었고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새롭게 책정하였으나, 피고인과 국내 소비자 사이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새롭게 책정된 판매가격 역시 해외 판매자가 책정하는 가격을 기초로 책정된 점, (다) 결국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의 편의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위 주장 사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 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2017. 8. 24. 관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8. 2. 8. 피고의 거부 사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6호증, 을 제3 내지 7, 11 내지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 즉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인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사유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로서의 ‘판결’에는 형사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 판결에 형사판결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물품 수입에 관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내세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로서의 ‘판결’에 형사판결도 포함되는지, ② 나아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이 사건 물품 수입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는 위 쟁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결정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에서 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후발적 원인’의 의미에 관해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자체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보다는 그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후발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떤 거래 또는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거기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는 것은 그 행위 당시부터 내재적 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민사판결을 통해 비로소 그 행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가 이른바 형성되거나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에서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그 판결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어떠한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목적이나 기능, 소송의 기본 원칙이 구별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서 전적으로 배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①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②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③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 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서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다.

③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서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그 수입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국내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음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소비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그리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국내 소비자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어 다투어졌다(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 수입대행형 쇼핑몰 거래이므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관련 형사판결은 그 이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국내 소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소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서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사실을 확정한 것이다.

⑤ 피고는, 원고가 영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만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이 사건 물품의 대금에 관한 신용카드결제를 한 점, 원고가 해외판매가격을 기초로 국내 판매가격을 새롭게 책정한 점,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실제 화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이 명백하게 확정되어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신용카드결제나 배송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에서만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가 해외판매가격을 기초로 국내 판매가격을 새롭게 책정하여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였으나, 원고가 새롭게 책정한 국내 판매가격은 영국 현지 판매가격과 그에 대한 영국의 부가가치세, 현지 배송비, 카드수수료, 국내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이익은 구매대행수수료뿐인 점,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실제 화주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형사절차에서 자신은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원고가 138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은 138건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위 138건의 수입물품을 비롯하여 이 사건 물품 전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에 의해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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