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제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15:02경 위 D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E(4세)가 간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5:07경 위 D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G(4세)가 다른 여자 아이의 볼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5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11:15경 위 D어린이집 H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가위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을 전기테이프로 붙인 다음 다른 아동들 약 50명이 모여 있는 위 어린이집 생일파티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앉히는 등 약 18분간 피해자가 양 손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 파일 해석)
1. 아동학대 사례판단결과 송부, 사례판단결과 및 소견서
1. 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2014. 12. 17.-G)
1. 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2014. 12. 10.-G)
1. 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2014. 12. 5.-E)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