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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5 2019고단30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소재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남, 1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1:30경 위 D어린이집 교실에서 탁자에 앉아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탁자를 옮기면서 탁자 옆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잡아 옆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화장실 안에서 손을 씻고 앉아있다가 다른 아동들이 손을 씻는 사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팔꿈치가 탈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의뢰),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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