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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06. 선고 2007구합23798 판결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위장매입액을 필요경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위장매입액을 필요경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소장상의 2006. 8. 7.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436,46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02,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7, 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면 ▽▽리 133에서 '○○○○도금'이라는 상호로 장신구 도금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 공금가액 206,704,53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8매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 140,338,42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를 각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년 2기에 수취한 165,859,000원과 2002년 1기에 수취한 71,340,000원 합계 237,199,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이 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세액을 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2006. 8. 7.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436,46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02,29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은과 사이에 실제 지금에 대한 거래 없이 ◎◎금은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청화금을 실제로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각 산입해 주어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원재료 투입비율은 2001년 44.4%, 2002년 52.0%로서 동종업계의 원재료 투입비율인 60~70%에 훨씬 미달할 뿐 아니라 원고의 소득율 또한 2001년 22.0%, 2002년 13.4%로서 동종업계의 표준소득율 8.5%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와 같은 청화금 매입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01년, 200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금은으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4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내지 5, 갑제14호증의 1 내지 1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요경비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건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조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업계의 원재료 투입비율에 훨씬 미달하고 원고의 소득율 또한 동종업계의 표준소득율을 상회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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