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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5. 31. 선고 2006구합1788 판결
자료상과 거래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과 거래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이상 나머지 매입비용도 가공거래에 의 한 허위임이 상당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898,59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관・전기공사업체인○○전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년 제1기와 제2기 각 귀속 부가가치세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최○○이 운영하는(명의상 대표자는 김○○) 전기조명장치업체인○○전기조명'(변경 전 상호 : ○○전기조명, 이하소외 업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수취한 3장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합계 7,727,000원 및 공급가액 합계 77,270,000원과 2000년 제2기에 수위한 5장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합계 11,624,680원 및 공급가액 합계 116,246,830원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업체가 2003. 12. ○○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행위자로 적발되자 위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그에 관한 매입액 합계 193,516,830원(77,270,000원+116,246,830원, 이하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898,59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7호증의 1내지 8, 을 1, 2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2000년 과세기간에 ○○건설 외 4곳의 업체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1,132,037,582원 상당의 공사매출을 올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용은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단지 소외 업체가 자료상행위자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매입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거래가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비용을 들여 전기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비용을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할 것인데 원고가 2003. 5. 31. 폐업을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분실하였으므로 이는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나, 관련 법령

(1) 가공매입 여부

(가) 원고는 소외 업체에게 전기재료 대금으로 2000. 4. 26. 21,140,000원, 2000. 5. 30. 28,660,000원, 2000. 6. 25. 27,470,000원, 2000. 10. 15. 5,946,830원, 2000. 10. 31. 5,800,000원, 2000, 11. 30. 4,500,000원, 2000. 12. 15. 50,000,000원, 2000. 12. 30. 50,000,000원 합계 193,516,83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소외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과 명의상 대표자인 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77,27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는 등으로 2000. 4. 1.부터 2001. 12. 31.까지 총 4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2,163,403,4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170매를 발행하고, 총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613,146,000원의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93매를 수취하여 이를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최○○, 김○○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한 사실, ○○국세청장의 가공거래확인과정에서 소외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외 업체와의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 최○○은 그 소재가 불명하여 2004. 11.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김○○는 같은 날 이를 이유로 참고인증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업체의 운영자가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 조치되고, 나아가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소외 업체에 대한 매입비용 193,516,830원 중 77,27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이상, 나머지 매입비용도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그러한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갑 3호증의 1, 갑 4, 5호증의 각 1내지 4,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업체에게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전기재료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소외 업체에 대한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2) 추계조사결정사유 해당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나)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원고가 제출한 세무신고서 및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에 따른 것인 점(을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거나 폐업시 관련 증빙자료를 분실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추계조사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1998.12.28>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 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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