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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02 2014고정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1.경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자치회의 경리사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9.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자치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관리비 중 그 은행계좌(E)에서 30만 원을, 그 은행계좌(F)에서 70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 은행계좌(G)에 입금하여 위 자치회를 위해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중 18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으로부터 D아파트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접수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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