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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0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타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16. 시간불상경 '2011. 6. 초순경 자치회를 동대표 체제로 만들기 위해 동대표들과 보훈원장, 시설과장 등이 함께 7일 동안 자치회 돈 15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돈을 보훈원장에게 금품으로 제공했다', '보훈원에서 자치회에 돈을 주면 동대표들이 자치회에 입금을 하지 않고 동대표들이 가지고 있다가 보훈원장에게 되돌려준다', '보훈원장과 7개동 동대표 및 상임감사가 결탁하여 공금을 횡령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있다

'는 허위의 사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민원을 넣고, 동일한 내용을 보훈원 주민들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여 동대표 및 상임감사인 피해자 D, E, F, G, H, I, J, K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대한 민원 제기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적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들이 자치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라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C타운의 동대표들인 피해자들이 C타운자치회 관리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와는 달리 자치회를 동대표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자치회 운영이 관리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회 운영비를 동대표들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으로 생각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훈원장과 결탁하여 자치회 운영비 150만 원을 사용하여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피해자들이 자치회 운영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훈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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