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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5가단10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과천시장은 C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함) 소유의 과천시 D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토지를 보상금 2,104,792,000원에 수용하였고, 위 금액을 수용 개시일인 2013. 10. 10.경 공탁하였다.

자치회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자치회는 1982년경 과천시 E마을에 사는 26명의 세대주로 구성되었는데, 마을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26명 중 원고를 포함한 24명이 출연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자치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비법인사단인 자치회의 총유재산이고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출연한 24명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야 한다.

주위적으로, 자치회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보상금 분배금 87,699,666원(2,104,792,000원/24)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자치회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주하여 자치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와 같은 분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른 위 분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자치회의 구성원인지 자치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자치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분담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원고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치회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총유재산 분배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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