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01 제소절차에 관하여, 국세심사청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 심사 재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동아제약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 있어서 원판시 박카스D나, 박카스 내복액은 인삼·녹용·로얄제리·구루구론산등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 함이 명백하니, 이에대한 피고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운운 위와같이 원고에 대한 원판시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그것 이 명백하지는 못하여 어느정도 공정력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고가 비록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원고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물품세 부과행정처분이 원판시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정할지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로 볼수는 없는것이고, 다만 그 하자를 이유로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 끝일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주문에서 위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유에 저오가 있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모름지기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심사·재심사등의 절차를 거쳐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없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이점에 관한 국세심사청구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상 논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