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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182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53]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수 없는 예

판결요지

순찰은 안전소로를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확인지뢰지대는 순찰코스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접적지역에 있어서 순찰병은 순찰중의 적의 은익용이한 은폐지점 및 적의 이용가능한 루트와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색을 실시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면 순찰병으로서는 반드시 그 수색을 실시할 임무가 있고 거기에는 다소의 신체적, 생명적 위험을 무릅쓸 의무도 있으므로 상급자의 지시없이 안전소로를 벗어나서 더 깊은 곳에까지 탐색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판시 소외 1이 원판시 수색분대장 상등병 소외 2의 인솔하에 원판시 제3코스를 순찰도중 비록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이를 즉시 조장(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명령하는 바에 따라 행동함은 모르되 적군 또는 간첩등의 출현으로 인한 긴급한 사태의 발생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조장(상관)의 명령 없이 각자가 임의로 독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본건 사고지점은 미확인 지뢰지대임으로 원칙적으로 순찰코스인 안전소로(넓이 약 50센치미터)이외는 1보도 이를 무단히 이탈하지 않음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고, 만연히 개인의 독단적인 관단만으로서 무단히 안전소로를 이탈하므로서 본건 사고를 발생케한 사실이 뚜렷하니, 소외 1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을 4호증(제6군단 내규 34호) 1조에 의하면, 순찰은 안전소로를 따라 실시하나, 순찰중 적의 은익 용이한 음페지점 및 적의 이용가능한 루트와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색을 실시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임으로, 원판시 소외 1이 수색병으로서 원판시 제3코스를 순찰도중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한 이상, 순찰병으로서는 위 내규의 취지에 따라서 반드시 그 수색을 실시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또 군인은 그 부과된 국토방위의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신체적 생명적 위험을 무릅쓸 의무가 있다는 점등을 참작한다면, 원판시와 같은 수색대원 소외 1의 행위는 그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것이라 할것이요 원판시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이른바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보지 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파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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