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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7. 선고 67다19 판결
[손해배상등][집15(1)민,214]
판시사항

군용차량에 민간인이 편승한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판결요지

군용차량에 민간인이 편승하였다가 전복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편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17. 선고 66나614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 전복사고는 공무수행 중인 피고 예하 군인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인바, 그 차에 편승하였다가 본건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인 피해자 소외 1이 그 차에 편승하게된 것은 동인의 간청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피해자의 편승사실과 본건 사고와 의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본건차량의 편승이 전복사고 자체에 대하여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편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본건사고 차량에의 편승사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본건 불법행위는 자동차 전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공무수행중인 군용차량에 민간인은 편승 할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본건사고 차량에 편승한 피해자에게도 본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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