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1537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임야 53,950㎡ 중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5정 4단 4무(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변경되어 현재는 경기 양평군 B 임야 53,950㎡,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24.(대정 13년). 3. 13.경 피고 앞으로 사정된 바 있다.

나. 1938.(소화 13년). 6. 18. 고시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1938. 1. 10.경 경기도 양평군 D리에 주소를 둔 E, F, 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86. 12.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경기도 양평군 H에 본적을 둔 I(I, 1942. 5. 13. 사망)의 장남은 J(J, K생, 2005. 4. 23. 사망)이고, 원고는 J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된 F, E, G는 1938. 1. 10.경 위 임야의 공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

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