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삼림령에 기한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 , 구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폐지) 제9조 , 구 삼림령시행절차(1911. 8. 31. 조선총독부 훈령 제73호, 폐지) 제4조 제1항 제1호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매은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갑 제10호증(경기도보)의 첫장 호외라는 기재 아래에는 소화 15년 6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다음장 이하에는 소화 15년 5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을 채택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 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 편입 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허열의 소유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