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D 임야조사서에 여주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國)’, 연고자가 ‘F’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32.(昭和 7년)
8. 19.자 조선총독부관보 제443호에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삼림령에 따라 보안림에 편입한다는 고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가 ‘F’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62. 3. 9. 접수 제1194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81. 6. 5. 여주군 E 임야 704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G 임야 9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H 임야 4463㎡, I 임야 99㎡로 분할되었다.
이후 등록전환, 환지 등을 거쳐 H 임야 4463㎡는 J 전 3044㎡, I 임야 99㎡는 K 전 1313㎡로 변경되었다.
마. F는 1944. 3. 18. 사망하였고, F의 장남인 L이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L은 1989. 4.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M, 자녀인 원고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