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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4125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조선총독부제령 제5호, 폐지)에 근거하여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국(國)이 파주시 B 임야 54,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삼림령 (1911. 6. 20.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폐지)에 근거한 조선총독부의 1938. 1. 24.자 보안림편입고시(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17호)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나, 그 소유자는 복구되지 않았다.

피고는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8. 1. 1. 법률 제4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파주군수에게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였고, 파주군수는 파주군 토지소유자복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1. 8. 6. 피고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복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1. 11. 18. 접수 제329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가 파주군수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당시 첨부한 보증서는 보존연한의 경과로 이미 폐기되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국인 C이 소유하던 귀속재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D, E은 피고에 앞서 F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임야가 F의 소유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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