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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6 2019가단1008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5028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7....

이유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구 지번인 경기도 장단군 C 임야 5정 7무보(약 50281㎡에 해당함. 이하 ‘종전 임야’라 한다)는 소외 D(당시 연천군 E리 거주)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나. 1927(소화 12년). 7. 26. 조사된 보안림편입조서에는 종전 임야의 소유자로 경기도 장단군 F리에 거주하는 G이고, 종전 임야 중 2정 7단보를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28(소화 13년). 1. 26.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H로 G 소유의 종전 임야 중 2정 7단보를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6.25 전쟁으로 종전 임야에 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모두 멸실되었고, 이후 종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 공란으로 하는 임야대장이 복구된 이후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파주시 C 임야 50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으며, 피고가 2017. 7.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부 I은 경기도 장단군 J에서 출생하여 1979. 3. 14.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K, 아들 L, 원고, 아들 M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G이 종전 임야의 소유자인지 여부 1)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제1조는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할 수 있다’고, 삼림령 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조) 제9조는 ‘보안림의 편입은 지역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고시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삼림령 시행절차(1911. 8. 31. 조선총독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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