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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98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 없이 2014. 12. 1. 15:00경 위 정비업소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제동장치인 라이닝을 교환하여주고 3만 원을 받아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정비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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