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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88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화성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유 건설기계인 F 25.5t 덤프트럭을 매일 평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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