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1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할 관청에 건설기계사업 중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D 덤프트럭의 조수석 2축 라이닝 패드 교체 및 정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