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8. 해군 군수사령부가 한 ‘1mm 습식잠수복 100세트’에 관한 기술 및 가격 2단계 경쟁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 기술 및 가격 분리 입찰로서,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이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1mm 습식잠수복에 관한 제안서 및 시제품을 제출하였고, 2015. 7.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진행된 시제품 품평회를 거쳐 기술입찰의 적격자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진행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9. 해군 군수사령부와 사이에 원고가 ‘1mm 습식잠수복 100세트’를 2015. 10. 25.까지 해군 군수사령부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22,994,5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mm 습식잠수복 100세트(이하 ‘이 사건 잠수복’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였으나,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이 사건 잠수복의 인장강도 등 물리적 성질이 당초 원고가 해군 군수사령부에 제출한 시제품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서 검사불합격판정을 받고 이 사건 잠수복을 해군 군수 사령부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3. 24. 해군 군수사령부에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해군 군수사령부는 2016.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6. 3. 24. 원고의 계약이행 포기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해군 군수사령부의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건의에 따라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