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8.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해군 군수 사령부에 E 사가 제작한 모델 명 F 밸브 43개를 7,918,020원에 납품( 본건 밸브를 포함한 전체 납품 가액 86,358,000원) 하기로 하였으나 위 밸브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손해가 예상되자 국내에서 임의로 제작한 밸브를 미국 E 사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해군 군수 사령부에 납품하기로 하고, 프랑스에서 정품 밸브 2개를 수입한 다음 이를 G에 건네주고 동일한 규격의 밸브 41개를 제작한 다음 프랑스에서 수입한 위 정품 밸브 2개와 G에서 제작한 41개의 밸브를 해군 군수 사령부에 납품하면서 마치 전량 미국 E 사가 제작한 밸브 43개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8.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세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I로 미국 J 사로부터 미화 301달러 상당의 밸브 43개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 E 사가 제조한 모델 명 F Pressure regulator 밸브 43개를 수입한 것처럼 물품의 규격에 관하여 허위 신고 하였다.
2.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8.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세관에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허위 수입신고를 한 후 인천 세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천 세관 명의의 수입신고 필 증에 기재된 순 중량이 실제 미국 E 사가 제조한 모델 명 F Pressure regulator 밸브 43개를 수입하는 경우와 차이가 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수입신고 필 증 순 중량 “20kg ” 을 “25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