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장치 설계, 시공, 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16년 입찰공고 한 ‘C’을 수주하기 위하여 2016. 7. 11. 위 처분시설 중 MCS(Movable Crane Shelter)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와 사이에, MCS 입찰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1조 : 협력범위 피고와 원고는 응찰예정인 D
2조 : 효력 및 의무 본 약정서는 양사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피고는 본 건의 입찰 성공 후 원고에게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물량 중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MCS 금액의 20% 이상)을 발주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와 원고는 입찰 성공 후에도 MCS(구동장치, 구조물 및 전기장치)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작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
원고는 입찰 기간 중에는 피고 이외의 다른 응찰사와 협력할 수 없다.
3조 :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 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4조 : 기타 사항 3 본 약정서의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