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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18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장치 설계, 시공, 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16년 입찰공고 한 ‘C’을 수주하기 위하여 2016. 7. 11. 위 처분시설 중 MCS(Movable Crane Shelter)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와 사이에, MCS 입찰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이 발주할 C의 2단계 처분시설 중 MCS의 입찰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약정서를 체결한다.

1조 : 협력범위 피고와 원고는 응찰예정인 D의 수주 성공을 위하여 MCS에 대한 입찰 업무에 적극 협력하며, 기술 사양서 검토 및 기술 확인 회의 참석, 기술 제안서 작성, 설계/제작/설치/시운전의 업무를 포함한 입찰 자료(기술 & 가격 산출 등) 준비에 상호 협력한다.

2조 : 효력 및 의무 본 약정서는 양사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입찰결과 발표 때까지 유효하며 원고는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자료(기술 및 가격)을 제공한다.

피고는 본 건의 입찰 성공 후 원고에게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물량 중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MCS 금액의 20% 이상)을 발주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와 원고는 입찰 성공 후에도 MCS(구동장치, 구조물 및 전기장치)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작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

원고는 입찰 기간 중에는 피고 이외의 다른 응찰사와 협력할 수 없다.

3조 :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 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4조 : 기타 사항 3 본 약정서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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