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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06970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15,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산하 육군 B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는 2018. 3. 14.경 2018년 부식류 민간위탁배송 용역에 관하여 ‘용역기간/용역장소 : 계약일로부터 2018. 2. 31./서울, 경기’,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585,519,270원(단가 : 474원) 1인 1일 단가(474원) × 운영일수(264일) × 1일 급식인원(4,679명)으로 작성되었으며, 1일 급식인원은 용역 이행간 변동될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경쟁계약(가격, 기술 동시)’, ‘규격(기술)입찰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 가격입찰 : 규격(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등이 기재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8. 4.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대를 위한 2018. 부식류 배송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486,581,000원, 계약보증금 72,987,150원, 계약기간 2018. 4. 14.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중순부터 2018. 12.까지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401,965,2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대금 84,615,770원(= 486,581,000원 - 401,965,230원)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연간 급식 예정물량상 급식인원 4,679명에 연간 급식일수인 264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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