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 임관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 해군 대령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국방부 검찰단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뇌물수수(알선)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2016 해군 인사명령(장교) 제198호”로 기소휴직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7. 전역하였고, 피고는 2016. 6. 29.부터 전역일인 2016. 12.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14,971,96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군인사법에는 전시가 아닌 때에 장교 임용권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장교의 휴직과 휴직되었던 장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권자로서 기소휴직명령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해군참모총장, 즉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즉 이 사건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61,345,320원과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14,971,960원의 차액 46,373,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