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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2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해군 군수사령부는 2015. 12. 14. 피고와 항만경비정인 B(이하 ‘이 사건 함정’이라 한다)의 워터젯 추진기에 대하여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위 추진기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이 사건 함정에 위 추진기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추진기의 부품인 임펠러 하우징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3. 추진기 분해를 위해 이 사건 함정을 상가(上加, 선박 등을 해상에서 들어 올려 상가대에 안착시키는 것)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14. 이 사건 함정의 추진기실 내부에 있던 인스펙션 홀(Inspection hole, 추진기 내부에 껴있는 이물질 등을 신속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검시창) 덮개의 너트를 푼 다음, 위 덮개를 열려고 하였으나 덮개가 열리지 않자, 위 너트를 다시 체결해 놓지 않았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함정의 외부에서 체인블럭과 유압잭을 사용하여 추진기를 반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함정을 하가(下架, 선박 등을 상가대에서 해상으로 내리는 것)하였다.

사. 이 사건 함정이 진해항 7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해수가 인스펙션 홀을 통해 이 사건 함정의 추진기실에 유입되어 2016. 12. 22. 07:00경 추진기실에 1.8m 높이의 침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추진기실 내부에 있던 전기제어계통, 중심조정 베어링, 청수모터, 워터제트 유압장치, 오일냉각펌프, 온수가열시 등 29점에 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인스펙션 홀 덮개가 추진기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 또는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7. 1. 1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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