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In a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the bank's liability for damages that purchased bills of exchange accompanied by false certificates of weight of bills of lading and false invoices, etc.
Summary of Judgment
If a bank purchases a bill of exchange, it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applicant for any damage, if it is not deemed that the bank bears the duty of confirmation on the part of the L/C issuing bank and the applicant as it bears the contractual obligation to verify whether the incidental loading documents mee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and if it causes the damage to the L/C applicant.
Plaintiff-Appellant
Shin Industrial Co., Ltd.,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Appellee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nd 3 other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74Na2054 delivered on March 26, 1976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일본국에서 상품수출입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로서 1967년경부터 한국으로부터 규석 등을 수입하여 오던 중 1970년 11경 원고는 한국의 수출상인 복수상공주식회사 (이하 복수상공이라고 약칭한다)와 사이에 그 회사가 수출하는 규석 2,550톤을 일본으로 수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일본의 소외 후지은행에 이를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1970.11.24 위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수익자는 복수상공으로 하고 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인수 지불을 약속하는 금액 한도는 미화 25,000불로 하되 위 수익자가 최초 발행할 수 있는 환어음 액면금은 송장에 의한 물품대금의 90%로 하며 (잔여 10%는 수입상의 최종 송장이 첨부된 수입자의 어음에 의하여 결제함) 규석 1톤당 단가는 운임 및 보험료를 수입상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이른바 FOB) 미화10불로 하며 위 어음 제시기한 (신용장 유효기일)은 1971.2.9로 매수를 위한 어음 제시에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부대증권서류는 (1) 서명된 상업송장 (2) 발행일자가 1971.1.31 이전으로 된 선하증권 (3) 중량증명서이고 이와같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도 그 지급책임을 담당하기로 하는 취소불능 상업신용장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를 복수상공에 송부하였던 사실, 그후 1970.12.31 위 신용장 내용 일부가 변경되어 (가) 신용장 액면금이 미화 31,500불로 되고 (나) 규석 1톤당 단가가 수출항인 한국 장항 항에서 수입항인 일본국 오나하마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상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한(이른바 CIF방식) 미화 15불로 되고 (다) 이에 따라 위 부대 증권서류도 (1)선화증권은 운임지급필로 표시될 것이 요구되고 (2) 보험증권 (부보액 송장금액의 110%)이 새로 추가 되었고 (라) 선적기한은 1971.2.28로 신용장 유효기한은 1971.3.9로 각각 연장되었고 위 신용장 발행은행인 일본 후지은행은 신용장 통지 은행이었던 피고 조흥은행에 그 당일 전보로 위 신용장 변경을 통지하였고 피고은행은 1971.1.4 이를 위 복수상공에 서면통지를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복수상공의 전무이사인 소외 1과 상무이사인 소외 2는 위 신용장 기재 규석을 전혀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1971.1.4 소외 새양해운주식회사의 선박대리점인 소외 동아흥업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 소장인 소외 3에게 청탁하여 1970.12.31자로 위 회사 선박인 제2삼경호에 규석 14,000톤을 선적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선박 소유자 명의의 선하증권 및 중량증명서를 각 작성받은 다음 발행인 소외 복수상공의 명의로 위 규석 1,400톤 대금미화 21,000불의 90퍼센트 해당금액인 미화 18,900불로 액면으로 하고 위 신용장을 개설한 후지은행 (뉴욕지점)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위 허위작성한 선하증권 중량증명서 및 복수상공 대표명의 허위 송장 등을 부대서류로 첨부한 이른바 하환어음을 같은날 피고은행에 제출하여 매수를 의뢰하였고 피고은행은 위 서류가 일응외형상 진정한 문서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뿐 아니라 위 신용장 조건과도 일치되는 것이였으므로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여 위 하환어음을 위 어음액면금을 한화로 환산한 금 5,956,713원에 매수한 사실, 그후 위 하환어음이 소외 외환은행을 거쳐 지급인인 위 소외 후지은행에 송부제시되어 1971.1경 위 후지은행이 피고은행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마쳤고 다시 원고도 후지은행에게 위 어음금 상당액의 보충지급을 마침으로서 위 어음의 결제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확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위 신용장은 앞서 본대로 원래 개설은행이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어음의 인수지급을 약속하는 성질의 것인 관계로 피고은행은 위 개설은행의 확약을 신뢰하고 독자적으로 위 환어음을 매수한 선의의 환어음 소지인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자가 신용장에 의한 하환어음 매입시에 확인하는 것은 후일의 지급 은행측의 지급 거절을 우려하여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고 또 위에 본 갑 제3호증의 1 본건 신용장의 기재를 보면 그 말미에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주……하환어음 및 그 부대서류가 모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매수은행의 확인서를 어음 기타의 서류와 함께 지급은행에 송부할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는 위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매입은행이 지급은행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결재를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지급은행의 사전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은행의 원고에 대한 하환어음 및 그 부대서류의 확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However, if the goods are to be exported or imported by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Kim Jong-chul that the court below rejected by the record, permission or application for approval for export or import shall be obtained from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his agency, and permission or approval shall also be obtained with respect to the modified matters, and permission or approval shall also be obtained with respect to the modified matters, and the foreign exchange bank or commercial bank shall act on behalf of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 each export or import permission or approval pursuant to the Trade Act, and the procedure for purchasing bills of exchange
(1) The defendant bank notified the above multiple copies of the amendment to the letter of credit by sending or transl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letter of credit from the Japanese branch bank (2) The multiple copies of the bill of credit were approved by the defendant bank, and (3) the defendant bank submitted the export declaration and the letter of credit delivery to the competent Gun customs office, and (5) the letter of credit delivery was issued with the export license after carrying it out to the Gun customs office, and (6) the bill of lading was issued as security and the bill of lading was purchased at the defendant bank by submitting the 10th bill of credit documents, such as the bill of lading certificate, and the bill of lading was issued with the delivery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bill of lading was issued with the delivery of the bill of lading as security and the delivery of the bill of credit document, and the bank was obligated to verify whether the shipping documents attached to the bill of credit were 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and it can be seen that the above amendment was made only when it was consistent with the above 10th bill of credit or the amendment to the bill of credit.
3. International trade in L/C transactions guarantee payment of export goods by issuing the L/C at the request of the importer, and the exporter's bank is the advising bank of the L/C and negotiates a bill of exchange from the exporter as a subordinate bank of the L/C purchase bank, so that payment through the L/C issuing bank is made through the L/C issuing bank by investigating and confirming whether the shipping documents attached there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and guaranteeing the transaction in compliance with the L/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For this reason, all related parties do not trade in all L/C and the Uniform Customs applied to all L/C and the UCP binding upon the parties do not trade in the L/C. In this case, the L/C applicant's obligation to verify whether the documents were in accor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applicant's issuing bank's issuing of the 3-1 (B-1-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it is nothing more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s issuing bank's issuing of the L/C applicant's issuing bank's issuing and negotiating bank's order.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for the reason that the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Jeong Tae-wo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