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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대여금][공1994.2.15.(962),496]
Main Issues

In L/C transaction, the issuing bank's duty to examine shipping documents

Summary of Judgment

In a L/C transaction, the issuing bank must, with due care, verify the shipping documents only if they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and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to examine the shipping documents. However, if the text of the shipping documents itself is defective, or there is sufficient reason to suspect that the shipping documents were forged or forged, the L/C payment should not be mad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5, 16, 17, 21, and 27 of the Uniform Regulations of Credit and Practice (Rules of Credit Unification)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ee]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Domin, Attorneys Park Domin-young and 1 other, Counsel for plaintiff-appellee)

Plaintiff-Appellant

National Bank of Korea (Attorney Kim Jong-ji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Appelle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Na14488 delivered on May 1, 2012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2Na28084 delivered on February 4, 1993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As to the grounds of appeal Nos. 1 through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동남인터내쇼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1990.6.16. 원고은행과의 사이에 판시 내용과 같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16.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오금광산수출입공사(이하 오금공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북한산 시멘트 20,000톤에 관한 수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은행은 같은 해 10.6. 위 오금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 1매를 개설하면서 위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는 원고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무고장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 2통 등 일정한 서류를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로서 그 운송서류의 발행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위 신용장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가 1983년 개정 공포한 신용장통일규칙을 따르기로 규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뱅크 오브 차이나(Bank of China)는 통지은행으로서 같은 해 10.8. 수익자인 위 오금공사에 위 신용장개설을 통지하여 주었으나, 위 오금공사는 화물을 선적할 배를 구하기 어렵다며 선적 만료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3. 선적 만료일은 같은 해 11.15., 신용장효력만료일은 같은 달 30.로 각 수정하는 절차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위 오금공사는 그 계열회사인 소외 오광동방무역진출구공사(이하 오광공사라고 한다)에 위 신용장을 양도한 사실, 위 오금공사로부터 수정된 신용장을 양도받은 위 오광공사도 위 시멘트를 선적할 배를 구하지 못하다가 용선회사인 소외 시노트란스 뻬이징을 통하여 홍콩에 있는 소외 토호선박주식회사(이하 토호선박이라 한다) 소속 허창호를 용선하였고, 위 허창호는 같은 해 11.15. 비로소 선적항인 남포항에서 시멘트선적을 시작하여 같은 달 24. 선적을 마치고 같은 달 27.에야 도착항인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미 같은 달 22. 위 오광공사에 대하여 위 시멘트수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위 토호선박에 대하여 그 날짜를 소급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전송서신(텔렉스)을 보내는 동시에 원고은행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위 오광공사는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소급하여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전송서신을 일방적으로 보낸 다음, 같은 달 24. 위 토호선박으로부터 같은 해 11.15.자로 시멘트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취선하증권 2통을 발급받은 후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 선하증권 각 우측하단의 발행인란에 "AS AGENT"라고 표기하여 위 토호선박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듯이 꾸미고 이어 그 우측중단에 "ON BOARD 15/NOV/1990"이라고 표기한 후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의 스템프를 그 우측중단 및 하단에 각 찍어 본선적재 표시의 날짜를 소급시킴으로써 이를 각 위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1.26. 오광공사에 대하여 재차 위 시멘트의 인수를 거절하겠다는 전송서신을 보내는 한편 원고은행에 위 오광공사가 보내온 같은 달 23.자 전송서신을 제시하면서 결제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지급정지지시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7. 위 허창호가 시멘트를 싣고 부산항에 도착하자 원고은행에 그 도착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신용장대금의 지급정지요청을 하였으며, 이어 위 신용장유효기일인 같은 달 30. 위 토호선박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동 회사의 홍콩본점에서 보내 온 위 위조되기 전의 수취선하증권사본 2통을 입수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같은 해 12.1. 원고은행에 직접 찾아가 위 수취선하증권사본들을 각 제시하면서, 위 각 선하증권은 수취선하증권이므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 가사 매입은행으로부터 추후 본선적재 일자가 같은 해 11.15. 이전으로 소급되어 기재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선하증권이 송부되어 오더라도 이는 위조된 것이 명백하니 그 인수를 거절하고 대금지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한편 위 뱅크 오브 차이나는 같은 해 11.28. 위 오광공사로부터 선하증권 2매와 원고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 2매를 비롯하여 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매입한 다음 같은 해 12.1. 위 신용장의 결제은행으로 지정된 미국에 있는 소외 훠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First Interstate Bank of California. 이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한다)에 위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는 같은 달 4. 이미 개설되어 있던 원고은행의 계정에서 매입은행인 위 뱅크 오브 차이나의 계정으로 미화 금 586,500불(당시 원화 금 421,129,950원)을 이체하여 줌으로써 위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은행은 같은 달 4. 위 뱅크 오브 차이나로부터 이 사건 선적서류들을 송부받고 그 중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그 즉시 결제은행인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는 위 대금을 지급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전송서신을 원고은행에 보내왔으나 원고은행은 그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위 전송서신을 간과함으로써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된 사정을 모른 채 위 송부받은 선적서류들 중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같은 달 10. 위 뱅크 오브 차이나에 대하여 그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전송서신을 보냈으며, 그 후 1991.2.경에야 뒤늦게 위 신용장대금이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제되어 버린 것을 알게 된 사실, 한편 위조된 위 선하증권에는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앞서 본 본선적재의 기재에 대하여는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의 시탬트 외에 운송인인 위 토호선박이나 그 대리인의 정식 또는 약식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신용장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서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나(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 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수령한 위 위조된 선하증권에는 첫째, 그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본선적재의 표시에 대하여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b)항에서 요구하는 운송인인 위 토호선박이나 그 대리인의 정식 또는 약식서명이 없으므로 그 문면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원고은행은 위 선하증권을 송부받기 전에 이미 피고 회사로부터 위 오광공사 및 토호선박과 피고 간에 주고 받은 각 전송서신과 위조되기 전의 위 수취선하증권사본을 각 제시받아 그 선하증권이 위조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같은 달 4.에는 위 뱅크 오브 차이나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송부받음으로써 이의 위조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결제은행인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는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 그 선적서류심사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 가사 위 선하증권상의 우측중단에 날인된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의 고무인을 원고주장과 같이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이 운송인인 위 토호선박의 대리인으로서 한 정식 또는 약식서명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 선하증권상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문면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가 사실과 달리 소급기재된 것을 안 이상 그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n addition, since the non-party bank's loan and the non-party bank met the duty of review at the time of negotiating the shipping documents of this case, the plaintiff bank is obligated to repay the purchase price as a matter of course. Accordingly, the non-party bank's obligation to pay it lawfully through California, which is the settlement bank. However,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where the issuing bank considers that the shipping documents, etc.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after receiving the shipping documents, etc. from the negotiating bank, it can be decided to refuse to accept them, and if the redemption was already made without delay, the negotiating bank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redemption amount. Thus, whether the above bank's loan and the above bank fulfilled the duty of review at the time of negotiating the shipping documents of this case shall not affect the judgment as to whether the plaintiff bank properly performed the duty of review of the documents

Furthermore, the plaintiff bank and the above bank's comprehensive loan repayment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bank and the above bank California to pay the letter of credit upon the non-party bank's request for the repayment of the letter of credit. Thus, the plaintiff bank's obligation to examine the shipping documents of this case is valid regardless of the plaintiff bank's duty to examine the shipping documents of this case. However, it is merely a relation between the plaintiff bank and the above bank's internal right to collect the letter of credit payment of this case. Thus, it does not affect the judgment of whether the plaintiff bank properly reviewed the shipping documents of this case. The argument is without merit.

2. Regarding ground of appeal No. 6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plaintiff bank's assertion that on December 5, 1990, the plaintiff bank notified the defendant company of the arrival of the shipping documents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bank after arrival of the plaintiff bank, and that it is obligated to pay for the letter of credit since it expressed its intent to accept the above shipping documents without any condition to the plaintiff bank on the 7th of the same month, there is no reason to acknowledge it, other than the rejection evidence at the tim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Park Jong-chul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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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4.선고 92나2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