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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에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범위의 판단 방법

[2] 갑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다른 회사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를 대행한 갑 회사에 대하여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갑 회사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갑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불량품의 매출액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항의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위반행위의 종료일) 및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제10조 참조), 제18조 (현행 제11조 참조) [별표 2]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반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담합은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것이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위탁판매대금이 아닌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담합의 관련상품 및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중간확인의 소)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2.자 참고서면에서 비로소 ‘피고는 원고와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는 입장이므로,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가 원고에게 판매한 계열사 간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참고서면은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2009. 3. 12. 이후에 제출되어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18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인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그 판매가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비용에 불과할 뿐 제품의 판매 대가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가액인 매출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폴리프로필렌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제품들은 원고가 다른 유화사들과 사이에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의 가격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에 포함되고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규격제품들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담합의 관련상품 및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불량품은 품질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범용제품의 대체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정품보다 다소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거나 저급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가공업체에 판매되기도 하고, 일부는 플라스틱 가공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량품은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과정상 언제라도 산출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전혀 상품화할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라 정상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담합은 불량품의 가격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담합의 관련상품 및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9개사가 폴리프로필렌 제조·판매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담합의 내용상 그 담합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해 보이나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담합의 중대성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과고시’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다른 8개사와의 이 사건 담합은 2005. 4. 30.까지 그 합의와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종료시점에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부과고시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부과고시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8.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법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 중 4개 유화사는 이 사건 부과고시의 시행일인 2004. 4. 1. 이전에 모두 이 사건 담합의 합의와 실행행위를 종료하였으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준칙’에 의하여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고시가 시행 중이던 2005. 3.까지 나머지 유화사들과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폴리프로필렌의 가격과 판매량에 합의하며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영향이 2005. 4.말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이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9.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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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6.11.선고 2008누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