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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에 정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 외에 입찰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인지 여부(소극)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원고, 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엽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초 17,8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일부취소 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14,369,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일부 감액처분에 있어서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단서에 의하면, 입찰담합에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100 이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함은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계약금액’이라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입찰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 제22조 ,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본문에 규정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보완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정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1997. 4. 29. 제정) 중 입찰담합에 관한 부분은 법 제22조 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법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과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환송판결의 취지와 달리 원고의 입찰담합 가담 부분에 있어서 취득 이익의 규모를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조사 협조 부분을 간과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조사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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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2004.11.12.선고 2002두5627
-서울고등법원 2006.1.12.선고 2005누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