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특수규격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특수규격제품 중 H1500K, M1700, R3420, R7700은 갑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갑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법률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제10조 참조), 제18조 (현행 제11조 참조) [별표 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박노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및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생산하는 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e, 이하 ‘PP’라고 한다) 특수규격제품 중 H1500K, M1700, R3420, R7700은 원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들로서 이 사건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판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 및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2조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18조 별표 2],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부담금이 위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전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