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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구단208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가 2020. 10.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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