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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구합20621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서구 B 소재 ‘C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외출ㆍ외박기록부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 5. 1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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