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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4 2019구합4707
채권압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64,64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1.부터 2001. 2. 28.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고양시 덕양구 D 대 21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징수를 위해 별지2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64,64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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