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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6226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처분대상자 및 부정수급 차량을 잘못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4. 23. 청구취지 기재 처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처분은 2019. 5. 20.이 아니라 2019. 7. 1.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처분 철회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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