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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20구합21915
행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문경시 B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91.26㎡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므로, 2020. 4. 16.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20. 4.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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