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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7구합794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7. 27. 비의료인인 원고가 한의사인 B과 공모하여 광주 동구 C에 위치한 D한방병원과 광주 광산구 E에 위치한 F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2,742,861,78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6.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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