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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87.7.1.(803),969]
판시사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어 정관소정의 기한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총회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법인의 전임회장 소외 1이 1984.9.14 사임한 이래 피고법인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해 오던 소외 2는 같은해 10.16 당시 총회 재적회원인 시, 도 지회장 7명과 1983.2.21자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총회회원 5명, 도합 12명에게 신임회장선출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통지를 하였고, 같은달 24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는 회장지명회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제주지회장 소외 7, 충남지회장 소외 8과 전북지회장 소외 9, 부산, 경남지회장 소외 10, 대구지회장 소외 11로부터 각각 총회의결권을 위임받은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등 도합 9명이 출석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5를 피고 법인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만 피고 법인의 정관 제16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이 지명하는 총회구성원은 감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회장지명의 총회회원중 소외 6, 소외 4는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법인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두 사람은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나 그들이 총회구성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더라도 정관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인 피고 법인의 부회장 소외 2는 총회 7일전인 1984.10.16 총회회원 전원에게 전화로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을 뿐이고, 회의안건을 명기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는 피고법인 정관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 즉 피고법인의 전임회장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갑자기 사인함에 따라 조속히 신임회장을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었으며, 총회구성회원들도 소집통보전에 위와같이 사정을 공감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인되는 사실 및 비록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가 전화에 의하여 된 것이지만 정관 소정의 기한내에 안건을 명시하여 통보된 사실과 총회구성원들 모두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비교적 경미한 하자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피고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하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 엿보인다)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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