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리인을 통한 총회회원의 의결권행사의 적부
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소집통지가 총회의결 무효사유로 되는 여부
판결요지
가. 사단법인 총회의 회원은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결의권을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화에 의한 소집이었지만 정관소정의 기한내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였다면 위 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한가지의 하자만으로 위 총회결의를 무효하고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8.12.13. 선고 78다1436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8조(78) 4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법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1984.10.24.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84.10.24.17:00경 서울 중구 동방프라자 지하 중국관에서 개최된 피고법인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소외 1을 피고법인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사사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임원취임승인), 같은호증의 2(승인서), 같은 호증의 3(인감증명신청), 같은호증의 4(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은 1984.10.31.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위원회 중부교육구청자의 임원취임승인을 얻어, 같은해 11.5. 소외 1을 피고법인의 대표권있는 이사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고는, 먼저 피고법인의 총회구성회원의 숫자 및 자격요건에 관한 피고법인의 정관(1983.2.12. 개정)은 피고가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라고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기록표지), 2(사실과 이유), 22(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정관변경허가),2(허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정관, 갑 제11호증의 7과 같다), 을 제2호증의 3(임시대의원총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정관은 1965.8.6. 제정되고 1976.4.18.과, 1979.6.4. 각 개정되었는바, 1983.1.15.자 피고법인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피고법인의 정관개정에 권한을 당시 회장 소외 양 정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 소외인은 종래의 장관규정중 피고법인의 총회구성원을 전국도장 대표단, 매니저 대표단, 프로모터 대표단에서 선출한 각 7명 합계 21명의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피고법인 시·도 지회장 및 회장지명의 5명의 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정관을 마련, 같은해 2.12.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위원회 중부교육구청장으로부터 정관개정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을 제1호증)한 사실, 다만 피고는 위 개정정관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제12조(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제13조(회장 및 이삭의 직무)가 누락되었다가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 이를 바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10,11(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법인의 개정정관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피고의 정관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정관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에 따른 주무관청에의 변경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2조 제6호 에 의하면, 위 법은 피고법인과 같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개정정관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개정정관은 법원에 등기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정관부칙 제1조가 개정정관은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현행법상 민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등기사항 이외에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개정정관 전부를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민법소정의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변경내용을 등기할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위 개정정관에 민법소정의 등기사항의 변경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부칙 제1조는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개정정관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정관 효력발생 당시의 임원(감사는 제외)과 지회장은 개정정관 효력발생일에 개정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법인의 전임회장 소외 3은 가짜복서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정정관 소정의 임기만료일인 1987.2.11.(정관개정일인 1983.2.12.부터 기산하여 4년)이 되기 전인 1984.9.14. 사임하였으므로 위 정관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법인 이사회에서 임기중 궐위된 회장을 보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임원선출방식에 관한 정관규정의 개정과 함께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 그 취지는 임원선출방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관소정의 선출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선출방식에 의하여 다시 선출되지 않아도 개정정관에 의한 적법한 임원임을 규정함에 불과하고,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의 임기를 개정정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양 정규는 1980.7.12.에 4년임기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의 임기는 1984.7.11.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뒤에 위 소외인이 피고법의의 회장으로 새로이 선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동인의 1984.9.14.자 사임은 임기중 궐위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동인의 사임이 임기중 사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회원 9명중 소외 4, 5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회의록), 제1심 및 당심증인 조 익성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2,3(각 위임장), 을 제12호증의 2(이사회회의록),3(총회회원명단)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 전임회장이던 소외 3이 1984.9.14. 사임한 이래 피고법인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던 소외 6은 같은 해 10.16. 당시 총회 재적회원이던 시.도 지회장 7명 및 1983.2.21. 회장에 의하여 지명된 총회회원 5명 합계 12명에게 신임회장선출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같은달 24. 17:00경 앞에서 본 장소에서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는 제적회원 과반수인 소외 7, 8, 9, 10등 회장지명회원 4명과 제주지회장 소외 4, 충남지회장 소외 5 및 전북지회장( 소외 11), 부산 경남지회장( 소외 12), 대구지회장( 소외 13)으로부터 각 총회 의결권을 위임받은 소외 14, 15, 16 등 5명 합계 9명이 참석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피고법원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증인 소외 1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14, 15, 16등의 의결권대리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단법인 총회의 회원은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결의권을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법인의 정관에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장은 정관 제5조 제1항 (사)호 회원(기타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등록한 자)중에서 총회회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제16조) 또한 위 제5조 제1항 (사)호 회원은 이사와 감사가 될 수 없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회장지명의 총회구성회원과 감사직을 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회원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회장지명총회 회원중 소외 10, 8은 이 사건 총회당시 피고법인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사람은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유무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나, 가사 위 두사람에게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의 피고법인 정관상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인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제19조 제1,2항)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가 정관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임시총회 소집품의)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이병태(일병 소외 4)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등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인 피고법인 부회장 소외 6은 총회 7일전인 1984.10.16.에 총회회원 전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5호증의 2(총회소집)의 기재 및 위 각 증인들의 일부증언 이외에 피고법인 부회장 소외 6이 총회 7일전인 1984.10.16. 이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는 위 정관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의 전임회장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가짜복서사건으로 갑자기 사임함에 따라 피고법인으로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었고, 피고법인 총회구성회원들로서도 이 사건 총회소집통보전에 이미 새로운 회장의 선임필요성에 관하여 공감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인되는 점, 비록 전화에 의한 소집이었지만 정관소정의 기한내에 이 사건 총회의 안건을 통보한 사실, 피고법인의 총회구성회원들은 이 사건 총회 및 그 결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갑 제8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니저로서 피고법인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한가지의 경미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