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2 2018가합104293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대의원은 총 121명이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① D조합에 총회를 둔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