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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81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2. 27.자 총회 결의 중 정관변경안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5. 2.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아래 내용은 주문 제1항 기재 총회 이전에 시행 중이던 피고 정관 내용 중 일부이다.

제8조(회원 자격) (1) 본 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상가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자 및 상업을 목적으로 본 상가를 분양받은 피분양자로 한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본회 지분의 양도, 양수서를 구비 제출함으로써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의 특별 결의) 다음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제27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1)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타 회원 또는 회원인 기업체의 간부급 이상의 회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5) 회원이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킨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할 서면을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입한 임차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피고 내부의 정관수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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